[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한국백신 본부장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담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20일 한국백신 본부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한 도매업체에 물량 공급을 원활히 해주는 대가로 2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백신을 비롯해 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도매상을 들러리로 내세워 조달청에 백신을 공급하면서 물량이나 가격을 짬짜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가격 담합뿐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부작용 등 제품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백신 납품을 강행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NIP는 결핵예방용 BGC 백신 등 법에 따라 필수로 지정된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백신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국백신은 지난 2016년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이듬해 피내용 BCG 백신 수입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보고 한국백신과 최 모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결핵뿐 아니라 자궁경부암·폐렴구균 등 백신 공급사업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을 잡고 지난 11월13일 한국백신 등 제약·도매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제약사들은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수사를 받고 있는 광동제약은 "기존 소아 폐렴구균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방식이 올해 전 부문 입찰방식(시범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금년 3월 폐렴구균 10가(신플로릭스) 백신 입찰에 참여한 바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자료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비위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