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 따라 응급실 관련 수가가 일부 개선된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응급실의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진료하는 비율이 80% 이상이면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2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보고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도입 등에 따라 응급실 과밀화는 일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이 진료를 받거나 또는 진료 후 입원결정까지 장시간 혼잡한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것은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다.
응급실만 전담하는 전문의를 추가로 확충, 경증환자는 신속히 퇴원 또는 전원조치하고, 중증환자는 지체 없이 입원 결정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인력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건강보험 수가개선에 따라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응급실 전담전문의를 확충해 환자의 전원수용, 입․퇴원 및 치료방침 등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는 의료기관은 추가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인력 확보를 통해 적정 진료기관으로 환자를 신속히 전원하거나 전원 의뢰 오는 환자를 적극 수용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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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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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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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차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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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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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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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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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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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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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센터
(소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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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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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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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7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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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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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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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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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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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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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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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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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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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6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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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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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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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6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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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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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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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일명 전원 핫라인(Hotline))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했으나 환자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이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한다.
아울러 응급실 전담 안전인력을 24시간 배치하고, 환자별 진료 대기 현황 및 환자 진료 상황(진행 중인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상담하는 인력을 지정·운영하는 기관은 응급의료관리료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응급실 내원 시 환자들이 어떤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고, 언제쯤 검사 결과가 나와 담당 의료진의 진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응급실 진료가 이뤄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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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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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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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차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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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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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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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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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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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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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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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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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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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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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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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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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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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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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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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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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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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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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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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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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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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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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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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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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및 응급의료 관리료 수가 개선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 신설 및 평가를 거쳐 빠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