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격리병실 설치 의무화가 예고되면서 일선 병원들의 강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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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메르스를 계기로 종합병원 이상에 음압격리병실이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격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기존 음압격리병실 가동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또 다른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및 격리시설 의무 구비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음압격리병상 1개와 일반격리병상 2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 중 1개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중소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읍압격리병상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까지 1개, 추가 100병상 당 1개의 음압격리병상 설치가 의무화 됐다.
하지만 이들 음압격리병상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 유지 자체가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한병원협회가 전국 종합병원 24곳을 대상으로 음압격리병실 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49.0%에 불과했다. 심지어 연간 가동률 2.3%인 병원도 있었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법에 따라 의무 설치된 음압격리병실은 재정 투입 대비 가동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병원 입장에서는 유지 자체가 손해”라고 토로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에 음압격리병실을 추가하는 것은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 이사장은 “음암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 시키는 것은 형식에 얽매인 발상”이라며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 만큼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이어 “부득이한 응급의료기관 내 음압격리병실 신규 설치 및 증축에 대해서는 시설 확보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응급실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를 고수할 경우 ‘응급의료기관’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병원이 속출하고, 이는 곧 응급의료시스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남의 한 중소병원 원장은 “격리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비용 부담이 적잖다”며 “응급의료기관 자격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체계 최후의 보루인 지역응급의료기관들이 자격을 반납할 경우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 그러한 상황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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