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법원이 ‘먹튀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남 소재 투명치과 집단소송과 관련해 연이어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해당 판결이 같은 내용의 다른 환자들의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소송가액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5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지난 21일 투명치과 피해환자 35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진료비반환청구 사건에서 “투명치과와 환자들 사이의 진료계약이 일시적인 이행지체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종국적으로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환자들이 선납한 진료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달 환자 74명이 제기한 진료비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고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최근 환자 3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투명치과와 같이 수 개월 이상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예정된 치료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74명의 환자들은 1인당 58만원에서 650만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투명치과 집단소송 결과에서 환자들이 연이어 승소하면서, 향후 소송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진료비 선납 환자 중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통해 진료비 환급을 요구한 환자만 3794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정위는 지난해 8월 27일 “병원이 담다 의사의 잦은 교체 및 부분적 진료 등으로 교정치료를 위한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못 했다”며 “환자들에 대한 선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시 집계된 피해액은 120억원을 넘는다.
김용범 오킴스 변호사는 “피해자가 최대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환자는 조정위·타 법무법인을 합쳐도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며 “소송가액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명치과 진료비 반환 소송과는 별도로 의료소송에 나선 환자도 10여명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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