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외과계를 살리기 위해 일명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일선 개원가 반응은 여전히 냉담해 보인다.
최근에는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외과계 개원가인 비뇨의학과 의사들 역시 저수가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불만을 토로하며 제도 참여에 회의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지난 11월24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과계 교육상담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동수 회장은 “심층진찰료 도입 배경은 내과 대비 수익구조가 열악한 외과 개원가의 보상 차원이었지만 생각보다 과정이 복잡해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전했다.
이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나 진료시간 등을 감안해 전문과목 내지는 의사 개별로 초진, 재진 진찰료에 차이를 둬야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보건복지부는 1000개 이상 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당초 예산의 1/10도 안되는 비용만 나갈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초기부터 지적한 부분이다. 진료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수가가 낮게 책정된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실제 외과계 의원은 내원한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경우 초진 2만4590원, 재진 1만6800원의 교육상담료를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수술을 전후해 수술여부와 치료방법 결정 등 설명을 위해 전문상담을 제공하면 전문의당 1일 최대 4명 이내에서 회당 2만4590원의 심층진찰료를 받는다.
복잡한 행정절차 역시 참여율 저조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조정호 보험이사는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심사할 때 필요한 서류에 문항이 40개에 달한다”며 “지나치게 복잡한 서류작업에 참여를 꺼리는 곳이 적잖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각각 받아야 했던 ‘시범사업 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하나로 간소화시켜 의료기관들의 행정업무를 줄였음에도 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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