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6일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링거워터는 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 이수바이오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으며,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게 했다.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00세트(11g×10포/1세트)는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또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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