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에서 해당 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등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최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 다른 대법원의 판결이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 ‘부재(不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11월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8항)’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기관이 부당이득 환수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의료기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의 근거는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의료법 제3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내린 건에 대해 1·2심 판결을 뒤집고 A병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환수처분을 받은 건보공단과 B병원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여는 것과 관련해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의료인·약사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21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토록 했다(제47조의 2 제1·3항, 제57조 제2항).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규정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결은 해당 조항을 위반한 의료기관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이중개설 의료기관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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