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문턱에 막히자 간호조무사협회가 또 다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6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로 간무협은 일부 보건복지위원들과 대한간호협회를 지목했다.
간무협은 “일부 국회의원들은 ‘상생’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간호협회와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의료법 개정을 반대했다"며 "1직종-1협회는 있어도, 1직군-1협회는 금시초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대안법률을 제시한 바 있고,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설립 근거 마련에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를 포함시켜 논의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은 “간호인력의 한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간호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간무협 법정단체 규정은 현행 의료법에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현행 의료법 상 미비한 규정을 담는 문제로, 정기국회에서 바로 통과시키면 된다"며 "현행 의료법에 규정한 후 향후 간호법이 제정되면 그대로 옮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이래 보건복지부의 대안 제출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총 3번의 회기 동안 4번의 심사가 이뤄졌음에도 매번 계류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