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의사와 약사
, 의약품 도매상의 짬짜미 의약품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 이들은 치밀하고 견고한 부당이익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조제된 약을 요양원에 배달하는 수법이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원, 약국, 의약품 도매상 담합행위 수사결과 의사 6명, 병원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총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자신의 가족 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면서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씨는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받아 특정 약국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한 후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77개소의 요양원에 전달했다.
의사와 병원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환자들의 동의 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네줬다.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건이 유출됐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를 통해 9개월 동안 4억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 유통하고, 요양원 환자 개인정보 4000여 건을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약사 B씨는 A씨로부터 처방전을 전달받은 후 환자와 대면 없이 조제한 약 4억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이병우 단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의약품 불법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