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 명목으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의료법위 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외과 전문의 B씨와 정형외과 전문의 C씨에게는 각각 700만원, 외과 전문의 D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6년 충남 천안에 메디컬센터를 공동 설립, 운영하면서 제약사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특히 K제약은 이들 병원에 의약품 선택 및 처방 유도 등 판촉 목적으로 9회에 걸쳐 9200만원을 전달했다. I약품의 경우 3600만원을 제공했다.
법원은 "해당 메디칼센터는 초창기부터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중 A씨는 제약사들과 긴밀한 접촉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