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비용 편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무소속)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24조의 2 신설).
응급의료관리료란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 혼잡을 막기 위해 접수비와는 별도 수취하는 비용이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응급 증상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닌 상태로 응급실을 방문한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 증상으로는 급성 의식장애·급성 신경학적 이상·의식장애·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호흡 곤란·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심한 탈수·약물 등 과다 복용이나 중독·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계속되는 각혈이나 지혈이 안 되는 출혈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증가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노년기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부터 많게는 6만원 수준까지 차이가 난다.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노인 보건 및 복지 증진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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