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데이터3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정보통신망법(정통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개보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1월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보법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 했는데, 이의 이유로 들었던 정통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채의배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는 개보법-의료법·건보법 등의 충돌, 정통법 소관 상임위 계류 등을 들었다.
채 의원은 “개보법 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정통법을 쓰는 것으로 돼 있다”며 “해당 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보법이 법사위 처리 및 본회의를 통과하면 뒤집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 부분은 여당도 인정한 사안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보법의 경우 정통법이 입법돼야 한다”면서도 “개보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정통법이 개정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통법이 통과된 것이다. 정통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통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린 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다음 회의에서 정통법·개보법 등 데이터3법를 통과시킬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물론 개보법-의료법·건보법 등 충돌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가명정보 처리’를 수차례 강조했다. 무엇보다 정통법·개보법에 대해 여야가 중지를 모았고, 정통법도 법사위로 올라왔다.
단,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사위 여야 간사가 향후 회의일정 등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걸림돌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여야 간사 논의도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안을 법사위로 상정했는데, 여기에는 암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암관리법 개정안 중 암데이터사업 시행과 관련된 내용은 개보법을 준용한 부분이 많다.
해당 조항은 ▲수집대상 가명정보 제한(개인식별정보 가명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국가암데이터센터에서만 수행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절차에 따르되 공익목적 명시(암데이터사업 목적 내 가명처리 등 정보 제공 전문기관 장 승인 필요) ▲해당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개보법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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