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손해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라며 가입 권유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 문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진료안내 문자 외의 홍보 목적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이트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의료기관은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환자 수가 10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의원협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은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의료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내원환자의 개인정보는 이를 따로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으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단시에 이용자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또한 보유 중인 내원환자 전화번호로 진료 등의 사실 확인이나 통지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영리 목적 행위로 볼 수 없어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측 답변이다.
송한승 회장은 “고사돼 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책임보험 가입 의무까지 지게 돼 점점 더 어려워져야 하는가 고민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받은 이상 협회 회원들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보험사 상술에 속지 않기를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