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약사회(한약사회)가 지난 11월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집회 이후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첩약(한약) 안전성 관리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이날 집회에서 “한약사나 한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을 제조하고 있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GMP(품질규정) 인증 원료와 CPG(임상진료지침)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고 답한 바 있다.
6일 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약조제 전문가로서 조제(전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한의약정책관은 동문서답으로 한약 GMP 인증 원료와 CPG 기준이 첩약시범사업 기본조건이라고 답변했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약사회는 현 첩약 안전성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의료인 조제’라고 주장했다. 한약재 자체의 품질 관리와 조제과정의 안전성을 혼동했다는 것이 한약사회 주장이다.
김종진 한약사회 부회장은 “예를 들어 당귀나 강활의 경우 생김새가 비슷해 비전문가는 혼동할 수 있는데, 두 약재의 효능은 완전히 달라 잘못 사용할 시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품질관리기준의 도입으로 첩약의 성분 표시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첩약이 급여화 되려면 성분 목록뿐만 아니라 정확한 함량까지 표기돼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시범사업에선 성분명과 등급만을 공개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가 특정직능의 이권 보호를 위해 식품 수준의 공개만 하겠다는 것은 첩약이 스스로 의약품 지위를 거부하고 깜장물 식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약사들이 제기하는 한약조제과정의 문제를 마치 고용문제에 대한 불만이 근본 원인인 것처럼 호도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며 “비전문가의 조제와 이에 대한 보험적용을 옹호하고 있는 복지부가 면죄부를 받기 위해 한약사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고용불만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불거진 한방 의약분업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약사회는 “분업을 위한 시스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현재 한의사의 처방으로 첩약을 조제할 수 있는 인력 비율은 양방보다 훨씬 높은 1:1을 넘는 상황이며, 단순히 시스템 손질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거나 정책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보험청구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이미 요양기관으로서 청구시스템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며 “한약사 약국이 약국요양기관이라는 것을 모르는 듯한 발언은 한의약정책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한의약정책관이 ‘한약사들이 제도를 다 만든 후 가자, 아니면 안된다고 주장한다’는 발언도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복지부가 이미 만들어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특정직능의 억지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복지부는 또한 첩약보험의 경제성도 고민해야 한다”며 “동일한 처방의 한약제제와 비교해 경제성이 형편없는 첩약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 위해 경제성은 한마디 언급조차 않는 것은 첩약급여가 경제성이 매우 떨어짐을 복지부도 이미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