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기초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된 결의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홍보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단 요청을 받아 결의문을 보냈다는 것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중심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9일 서울시 도봉구의회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안을 복지위로 보낸 것이 맞다”며 “건보공단 요청에 따라 상징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봉구의회는 지난 달 18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촉구 결의를 채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냈다.
도봉구의회는 “상시 전담 단속체계 부재 및 압수·수색, 계좌추적이 불가한 행정조사 한계로 인해 사무장병원 적발에 어려움을 겪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함으로써 강력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도 아닌 기초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 근절과 관련해 복지위에 결의문을 보낸 것 자체가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박종형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보공단 요청을 받아 결의문을 보냈다는 것은 의아스럽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결의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사경 제도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것”이라며 “공단-의료계가 대등하지 않은 지휘관계, 즉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특사경 도입은 의료계 소신 진료, 국민의 치료환경을 저해하는 등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각 지사 등에서 시·도의원, 시민단체, 의사·약사 등 유관단체에 설명하고, 홍보했을 뿐이라는 반응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한다”면서도 “각 지사나 지역 단위에서 여론 주도층, 시·도의원, 유력인사, 의사·약사·치과의사 등 공급자 단체에 특사경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결의문을 복지위에 전달하는 것)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따로 메시지를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무장병원 개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모르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보험료 누수를 겪는 국민”이라며 “그래야만 입법과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봉구의회는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활성화도 이뤄져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내부고발 시 ‘면책장치’를 부여하는 것과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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