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을 둘러싼 재판에 불복하여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사장 고한석, 이하 인의협)가 백선하 교수 처벌은 정당하며 서울대병원은 백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법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병사라고 했던 서울대병원과 백선하 교수에게 4500만원의 위자료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화해를 권고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했으나 백선하 교수는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인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근거없이 우기는 것은 의학이 아니다. 백선하는 처벌받아야 하고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백선하 교수가 “변호사들과 기자회견까지 열어 물대포는 사망의 원인이 아니고 소신껏 작성한 사망진단서이기 때문에 진단서가 옳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늘어놓았고 오직 주치의만이 환자 상태를 전부 알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의사들은 잘 알지 못한다 등의 의사로서 자격이 의심되는 궤변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삼차원을 재구성을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밝히겠다는 백 교수 주장에 대해서는 “인의협은 이미 2016 10월에 백남기 농민 두개골 골절을 삼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물대포에 의한 외력이 어떻게 작용해 이런 골절이 발생했는지 까지 자세히 밝힌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번 재판에도 근거자료로 제출됐다”고 일축했다.
사망진단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7년 6월 서울대병원이 의료윤리위원회를 열어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함으로써 최종 마무리됐다”며 “주치의 말고 다른 의사는 아무도 자격이 없다는 백선하 교수의 태도는 비상식적이고 동료 의사의 의견과 평가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자세”라고 말했다.
인의협은 또한 백선하 교수 기자회견과, 대리인들의 법정 소란 등을 언급하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인의협은 끝으로 “계속 동료 의견과 평가를 무시하는 자에게 선처를 내릴 필요가 없다”며 “거짓 진단서 작성 행위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돼야 할 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