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2014년 3.10 집단휴진 건에 대한 형사소송 1심 공판이 3년만에 재개됐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노환규 前 의협회장[사진 左]은 “당시 집단휴진은 의사들의 집단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추진 등에 대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정치적 의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불참시에 불이익이 논의되거나 실행된 바도 없다”고 강변했다.
방상혁 前 기획이사[사진 右] 역시 “검찰은 의사들이 집단이익을 위해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당시 유서를 쓰고 분신시도까지 했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집단휴진은 협회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양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14년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및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3월10일 하루동안 집단휴진을 단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노환규 前 의협회장과 방상혁 前 기획이사(現 상근부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6년 1월1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노 前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前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협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재판을 늦춘 바 있다.
앞서 의협이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위 시정명령 및 5억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2016년 3월17일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명령 및 과징금 납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리며 의협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재판부는 노 前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