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슐린펌프 효과에 대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내과전문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인슐린펌프는 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 공급해주는 의료기기다.
내과전문의 A씨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공췌장기(인슐린펌프)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췌장 기능을 회복, 완치가 된다”고 발언하는 등 인슐린펌프에 대한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A씨가 과장되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사실을 알렸고, 복지부는 A씨에게 10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발언한 내용은 국내외 다수 논문과 교과서 등에 기재된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이 아니다”라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슐린 펌프에 대한 건강·의학 정보를 과장해 제공함으로써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다며 처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슐린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의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인들에게 인슐린 펌프 치료법만이 효과적이라는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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