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위법하다는 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의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법원은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사들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의협은 앞서 복지부가 고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자료를 근거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이후 "의료계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정의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바,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고시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재판을 통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다. 고시를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면 판결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병원 의사들은 고시를 무효로 한다고 해서 법률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고시로 협의회 소속 병원 의사 등이 지금과 같이 진료와 처방을 하는 데 새로운 제한이 있거나 종전과 비교해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의사와 한의사를 경쟁업자로 본다 해도 의사들이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다고 해도 원고들의 권리 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도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관련 고시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