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생들이 "시험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CCTV 영상을 공개할 경우 시험실 환경과 채점방식, 경우에 따라 문제유출 위험도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 불합격생 8인이 국시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83회 의사국시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이들은 시험 당시 표준화환자가 적합한 행동을 했는 지와 이에 대한 국시원 측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시원 불합격처분 절차상 하자 ▲불합격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CCTV 공개거부 사유 부재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회차 시험에서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여길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시험 현장은 국시원이 지난 10년 간 실기시험을 무사히 치러왔던 장소로, 설치된 유리창 면적과 위치 등에 비춰 채점자가 응시자와 표준화환자 모습 및 행위를 관찰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표준화환자의 객관성에 대해서는 “주어진 진료 상황을 일관성 있게 반복적으로 재현해 내도록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응시자별로 완전히 동일한 시험 상황을 구현해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한계를 인정했다.
특히 “장비나 모델 등의 작동이 실제와 다소 다르고 진료 상황을 연기하는 표준화환자 행동이나 말이 다소 어색하거나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실기시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해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CCTV 영상이 공개될 경우 향후 의사국시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이 있을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의학적 전문지식에 근거해 그 출제와 변경이 쉽지 않다"며 "CCTV 공개 여부와 시험 운영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개된 영상에 따라 시험실 환경과 표준화환자 대응방식 및 특정 행위에 대한 채점여부까지 알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 문제 유출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상 공개 또는 공개거부 취소로 원고들이 얻을 사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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