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 KEB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 이하 하나은행)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으로 거래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대기업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하나은행과의 상생결제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불공정 결제관행 및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협력업체가 낮은 이자 비용으로 납품 대금 등 자금조달이 가능케 돼 중소협력사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영재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심사평가원과 하나은행이 더욱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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