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내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되면서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3653원 오를 전망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가구당 2204원 더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사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2%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직장인의 본인 부담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올며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60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인상된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현행 8.51%에서 10.25%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한 실제 소득 대비 부담률은 0.68%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때 발표했던 바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