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빅5 병원 중 한곳인 세브란스병원에서 "교수노조 설립" 목소리가 일부 제기돼 향후 추이가 관심. 교수노조 설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빅5 병원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다른 대학병원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 특히 총장 선거에서 의대 교수가 1위를 차지하고도 최종 문턱에서 좌절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교수들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흐름.
세브란스병원 A 교수는 “교수노조를 의대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구심점이 사라지면 자칫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 내용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그 가능성을 시사. 실제로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현재 교수노조가 설립된 대학병원 교수들과 이 사안을 놓고 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의과대학 내 고위 인사와도 노조 설립 문제를 상의했다는 후문.
하지만 교수노조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잖은데 관련 법 통과가 중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대학교수의 ‘근로자 위치’를 인정.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교원노조법 정부안을 포함해 4건이 상정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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