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
’에서
‘급
’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
‧한의사에게 부여되던 신고의무가 치과의사에게도 적용된다
.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200만원 벌금에 처해졌지만 ‘급’에 따라 벌금액수가 차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에서 급별 분류체계로 개편한다.
예를 들어 메르스, 에볼라 등은 치명률이 높고, 음압격리가 필요하므로 1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반면 B형‧C형간염, 쯔쯔가무시증 등은 격리는 불필요하지만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는 3급감염병으로 분류시켰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시켜 제4급감염병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시기는 1급감염병의 경우 ‘즉시’, 2급 및 3급은 ‘24시간 이내’로 규정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해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것으로 보건당국은 기대했다.
감염병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방해한 경우 기존에는 20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졌지만 내년부터는 1‧2급 감염병은 500만원, 3‧4급 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 강화됐다.
이와 별도로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추가돼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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