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경찰이 조만간 서울아산병원의 ‘PA(진료보조인력) 심초음파 검사 행위’ 수사와 관련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PA의 심초음파 검사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 가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의사 지도하에 진료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전제만으로는 검사과정서 이뤄지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빅5 심초음파 검사 PA 의료행위’ 고발 당사자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심초음파검사 일부 과정에서 PA가 진료보조를 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PA의 검사행위가 불법임을 먼저 확실히 규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병의협은 ▲의사 대신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고 ▲심장내과에서 간호사와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으며 ▲외과수술 봉합을 PA가 하고 있다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료계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학회 입장도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다음은 박재형 충남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한국심초음파학회 홍보이사)와 PA 심초음파검사 관련 사안에 대해 나눈 일문일답이다.
Q. 의료계 일선에선 심초음파검사 과정 중 일부에서 비의사 인력 도움을 받는 것은 안전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특히 간호사를 시행주체에 포함할 것인가를 두고 의료계 내부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한국심초음파학회 입장 혹은 현재 여론은 어떤가
-간호사는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와는 다르게 의료인에 포함돼 있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의사 지시 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일례로 소변배출을 위해 시행하는 폴리카테터 삽입은 의료행위인데, 여자 환자들에게는 간호사가 시행한다. 이번 심초음파검사를 보조하는 것을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여자 환자들에게 시행하는 폴리카테터 삽입은 당연한 것으로 보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Q. 경찰은 “심초음파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비의사 인력에 의한 심초음파 행위의 일반적인 안전성과 위험성을 설명해달라
-심초음파 검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이는 의료행위이고, 심장 구조나 기능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의사에 의해 심초음파 검사가 적절하게 시행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꼭 필요하다. 심초음파 의료행위 중 검사보조는 누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이를 적절하게 검증해야 한다. 심초음파학회는 전문가 단체로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노그라퍼들만으로 심초음파 검사가 시행되는 것은 불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Q. 비의사 인력의 심초음파검사 행위 개입과 관련해 인력 부족 문제가 꼽힌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지금보다 양질의 검사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모든 검사를 심초음파학회가 인증하는 인증의에 의해 시행된다면 양질의 검사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보험수가가 높아져야 한다. 우리나라 심초음파 수가에 비해 월등하게 비싼 미국도 소노그라퍼에 의해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시행된 검사에 대해 의사들이 검증하는 방식이다. 검사를 누가 시행하는 가에 대한 측면보다는 어떻게 적절하게 질(質) 관리를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Q. 지난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심초음파학회는 ‘심초음파 보조인력인증제’ 도입을 추진하다가 무산됐다. 이후 보조인력인증제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 문제 및 개원의사협의회에서의 이익이 상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