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오는
2020년 요양병원 관련 수가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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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부터 다른 요양기관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식,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개선 등 요양병원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
관련 고시에는 앞서 제시됐던 내용 대부분이 그대로 반영된 가운데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혼선 방지를 위해 별도 Q&A도 마련했다.
의사인력과 입원료 차등제
우선 오는 2020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의사인력 가산 및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전문의 비율과 상근의사 가산 적용 방식 등이 담겼다.
현재 8개 전문과목으로 한정된 요양병원 의사인력 가산을 26개 전문과목 전체로 확대하는 만큼 일선 병원들의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다.
Q. 개정된 입원료차등제 적용 시점은
A. 2020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즉 6월 30일 전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된다. 때문에 2020년 3사분기 입원료차등제 적용을 위해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산정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Q. 등급 구분 시 해당되는 전문의 전문과목은
A.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이 모두 포함된다.
Q. 상근 의사가 1인 이상이나 의사 수가 2인 미만인 경우 가산 적용 가능한가
A. 상근하는 의사 1인 이상을 포함한 의사 수 2인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가산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의사 3등급을 적용한다.
Q. 신규 개설 요양병원의 경우 등급 적용 방식은
A. 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를 평균으로 산정한다. 의사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로 계산한다.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
Q.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시 진료비 청구 방식은
A. 진료를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진료내역을 포함해 청구해야 한다. 이 때 의뢰한 진료내역은 위탁진료임을 표시하는 구분코드(JS008), 위탁진료 실시기관 기호, 날짜를 기재한다. 진료비 정산은 해당 요양기관 간 협의에 따른다.
Q. 진찰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
A. 입원 진료 중인 해당 전문과 이외의 다른 진료전문과에 다른 상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 한해 소정의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환자가 한방진료를 받을 경우 진찰료가 아닌 협의진찰료로 산정해야 한다.
Q. 원외처방전 발행 시 수가 산정방법은
A.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게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외처방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청구명세서에 기재하는 심사에 반영한다.
Q.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약제비 산정방법은
A.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 해야 하며 환자에게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Q.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방법은
A. 가정전문간호사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고 신설된 구분코드 ‘MT062’에 가정전문간호사 방문일수를 기재, 청구한다. 요양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제공한 경우 ‘JS015’에 해당 요양시설 기호를 기재한다.
Q. 가정간호 방문시 교통비 산정방식은
A. 2019년 12월 31일 진료분까지는 1회 방문당 108.30점을 환자본인이 전액 부담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교통비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돼 있다.
Q. 최초 방문 1회에 한해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가산 산정방법은
A.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 당 진료과목, 치료기간 등을 불문하고 가정전문간호사가 자택으로 처음 방문한 경우 1회에 한해 산정한다.
Q. 간호사 1인이 1일 7회 이상의 가정간호를 제공할 수 없나
A. 불가능하다. 다만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청구건수가 인정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비율에 따라 청구된 방문료의 지급비율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