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신경정신의학회)는 30일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1주기를 맞아 추도 성명서를 내고 “국가와 사회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책임지는 ‘국가책임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 보류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간 국민적 관심과 함께 안타까운 사고가 초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 왔고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정신건가복지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으며, 복지부도 안전진료 태스크포스를 통해 지난 4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본적 변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더 나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한 노력과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저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주장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부담은 본인과 가족만이 감당해야 했다”며 “중증질환자의 자립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국가책임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부가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을 보류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내며, 전향적인 결정을 촉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무엇보다 고인의 유족들이 원하는 의사자 지정이 보류돼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급박한 상황에서도 본인 안전보다 주위 동료를 먼저 챙긴 고인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경정신의학회는 내년 1월 11일 토요일 오후 4시 강북삼성병원에서 임 교수 1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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