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서 갱신 발급이 보류됐다고 20일
공시했다. 대정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정기 약사감시에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회사 측은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면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및 소명을 통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GMP적합판정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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