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월 2일 오후 7시 프레스센터에서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 기념식 및 2020년 대한한의사협회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교례회에서 한의협은 “한의사와 한의학이 중심이 돼 통합의학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정관계 및 한의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행사에서는 의사규칙 반포 관련 동영상 상영이 시연됐다.
한의협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의사는 한의(韓醫)와 서의(西醫)의 통합의사로 역할을 수행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19세기 말, 대한제국을 둘러싼 주변 열강들의 대립이 심화되자 고종황제는 국권침탈을 이겨내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변혁을 추진했다.
의료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18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인 광혜원(훗날 제중원)이 세워지고 4년 뒤인 1899년 3월에는 관립의학교가 설립된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초기 근대 의료기관인 관립의학교 초대 교장이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이며, 관립의학교에서는 한의학을 중심으로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학을 받아들여 통합의학을 가르치고, 통합의사를 양성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120년 전인 1900년 1월 2일, 대한제국은 마침내 ‘의사규칙’을 제정·반포함으로써 근대 의료제도 기틀을 다지게 됐다”며 “당시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에서 발행한 관보에 게재된 의사규칙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에서 근대적 면허제도를 적용할 의사는 전통의학을 수행하는 한의사를 위주로 해서양의학 지식과 신기술을 습득한 의료인을 포괄한다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땅의 의사는 한의학을 기반으로 하여 한의와 양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으며, 일원화된 의료체계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나, 일제의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이 같은 사실 규명과 관계 정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의사규칙 반포 120주년인 2020년 새해를 맞아 일제 잔재를 말끔히 씻어내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학이 중심이 돼 진정한 통합의료를 구현함으로써 진료에 있어서 한의사 역할에 제약을 없애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는 아울러 “상호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며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의료일원화를 구현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대한민국 의료 미래인 의료일원화가 한의협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이며, 올해 추진을 앞두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이를 추동할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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