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투명치과’ 사태에 대한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투명치과는 지난 22018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를 받았다. 해당 치과의 강 모원장은 최근 검찰로부터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의료기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치협은 “해당 치과는 환자들에게 ‘노비절 투명교정법’은 ‘일반 투명교정법’과는 달라 치료대상의 제한이 없고, 일반적인 철사교정법보다 치료기간이 짧다는 등 허위로 광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이벤트’를 통해 환자들을 유인하고 상담실장 등을 통해 당일 선납 치료비를 결제하도록 한 뒤 계약에 의한 진료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소당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치협은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운영과 진료행위로 질타를 받는 치과의사 회원에 대해선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협조 요청에 응했다.
치협은 “환자 피해구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환자 대표단 등의 의료자문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약 2만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진료의무 불이행으로 전국 수많은 다른 치과의원에 흩어져 다시 진료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 이에 대해 최대한 환자의 입장에서 협조해줄 것을 회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치협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부도덕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정의의 이름으로 사법부가 엄벌에 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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