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각 학교 장(長) 직속으로 보건자치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 수립 및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학교 장 직속으로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 및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보건자취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시책수립 및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했다(제17조의 2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건강증진계획 수립·시행 등은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기 질 문제를 비롯해 단체감염·질병 등에 대한 학부모들 관심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에서는 중요시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없었다. 위원회 부재는 학교별 상황에 맞는 시책 수립과 실시에 한계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학교의 장이 보건시책 수립 및 시행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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