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지난 2018년 8월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여성이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술(PEG) 교체 시술을 받은 후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서 김광식 의료원장이 거취가 주목. 해당 사고 후 제주의료원 노조는 "시술을 한 김광식 원장은 사퇴하라"며 성명서를 제출했고, 작년 10월 제주도의회 고현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
이와 관련, 6일 고현수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후 감사위원회 감사과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차후 행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 하지만 제주의료원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의료과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전언.
유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자 제주의료원은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했고, 김광식 원장은 "시술 장소는 의사가 결정할 사항이며 환자가 위중하다는 말을 듣고 제주대병원을 찾아 환자 상태를 파악했다"고 설명.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크게 반응하지 않아 더 나아가지 못했다”며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중이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