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간부 및 당사자에게 교육부가 중징계와 채용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는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최근 채용비리 관련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채용비리가 사실임이 밝혀져 교육부는 전(前) 사무국장 중징계, 그 아들과 여자친구에 대해 채용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는 "호남 최대 공공기관인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채용비리로 집중 질타를 받은 끝에 이삼용 병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자체감사를 강도 높게 벌여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 보여주기식 거짓말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채용비리 몸통인 전 사무국장을 연임시켰던 병원장은 사태를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만 전남대병원의 모든 사태는 노조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간호사 임금체불 33억원을 지급하라는 노동청 명령도 거부하고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하는 악질병원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화순전남대병원 폭언·폭행·갑질·가족진료특혜 교수 김형록에 대해서는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조합원들도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합의를 무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까지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생명존중’을 말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어 "채용비리 책임회피, 직장내 괴롭힘 수수방관, 직접고용 노사합의 뒤집기, 일방통행 독단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삼용 병원장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다시 전남대병원의 명예를 되찾고 노동이 존중받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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