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환자안전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이터3법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에 참석했음에도 본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 반발해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9일 오후 7시 4분경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환자안전법 등 198건의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여야는 이날 오전 법사위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연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토록 규정했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3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국민건강보호법 간 충돌을 문제 삼아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서·진료기록부 등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 하도록 하고,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개인정보보법과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의 미결도 이유로 들었으나, 이후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보냈다.
데이터3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각종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환자안전법(일명: 재윤이법)도 통과됐다. 환자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고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근거 마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자격 요건에 약사 포함, 환자안전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중앙환자안전센터 및 지역 중소병원의 환자 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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