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면서 한시름 덜 것으로 기대했던 요양병원들이 수거업체 횡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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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업체들이 각종 사유를 들어 의료폐기물 수거를 미루면서 보관기간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위기에 직면한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 10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수거업체들이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병원들이 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일회용 기저귀는 15일(섭씨 4도 이하로 냉장보관하는 경우는 30일)을 넘겨 보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수거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대구 지역에서는 요양병원 23곳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하거나 검찰에 송치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러한 상황은 고질적인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부족에 기인한다. 해마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시설의 용량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의료폐기물은 2013년 연간 14만4000톤에서 2018년 연간 22만6000톤으로 5년새 약 1.6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처리시설은 전국에 13개소에 불과하고, 최근 4년 동안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된 시설이 전혀 없었다. 그 결과 시설 가동률이 100%를 초과해 연평균 117% 수준으로 운영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일회용 기저귀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고, 이로 인해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15%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반대했던 수거업체들이 법 개정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수거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요양병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수거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관련 부당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폐기물 업체들로 구성된 단체가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만큼 병원들의 고충 해결에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신고센터는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과 관할 지방 환경청이 협력, 운영하게 된다. 운영 주체는 공제조합이다.
한국의료폐기물 공제조합은 수집운반 업체 70곳과 중간처분 업체 9곳 등 총 79개 회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결국 병원들은 공제조합에 조합원들의 비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한 요양병원 원장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나서야 하는 단체가 조합원들의 횡포와 위법행위에 대해 얼마나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출발부터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명목은 신고센터지만 의료폐기물 업계에 자정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병원들의 민원이 커지면서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보관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하는 등 회원병원 피해 최소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천재지변, 휴업, 시설 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양병원협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관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