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5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과와 관련해 “정보인권에 대한 보호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법률이 개정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의료정보 등 개인정보를 활용가능토록 했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인권위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全)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 될 가능성이 있는 등 가명 개인정보의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2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명 개인정보 활용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같은 해 11월 13일 인권위원장 성명을 통해 동일한 취지로 재차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하지만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민간 투자 연구’를 포함하는 등 위원회가 지적했던 부부들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향후 있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보완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데이터 3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작업에 있어 가명정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위원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개인정보 권리가 보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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