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 급여 기관의 명단과 함께 위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료급여심의위)가 설치·운영된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효율적인 의료급여증 발급을 위해 수급자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 위·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의 명단 및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심의위를 설치·운영토록 해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강화한다.
속임수 등으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된다.
또 의료급여기관의 수급권자 자격 확인 업무가 전산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의료급여증명서·신분증명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대여, 의료급여를 받을 시에는 수혜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의료급여 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