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연간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일을 모두 토요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진정인 A씨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는 토요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며 해당 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앞서 간호조무사 시험이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탓에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예수재림교 신자 B씨가 응시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험원 측은 "토요일 시험은 장소 확보와 감독관 등 시험 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시험 요일을 다양화하는 것을 반대해 변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험 장소와 인력의 원활한 확보라는 피진정기관의 목적과 비교해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영원히 포기해야 하는 B씨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봤다.
또 "피진정기관이 시행하는 시험 중에는 이미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시행되는 시험이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을 모두 토요일에만 실시해 피해자가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험원장에게 "두 차례의 시험 중 한 번이라도 다른 요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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