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MRI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사횟수가 급증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래 MRI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MRI 보장성 강화 시행 후 6개월간 촬영 건수는 73만 건에서 149만5000건으로, 환자는 48만4000명에서 79만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MRI 사용량의 급증이 과잉 진료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은 부정하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 대해서는 환자부담금을 인상키로 했다.
뇌혈관 MRI의 필요 수요가 과소 추계돼 급여화 이후 당초 계획 대비 50% 이상의 지출이 초과됐다며,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만으로 검사 시에는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이처럼 MRI 촬영 횟수가 증가하면서 급여·비급여 진료비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도 늘었다. 진료비 확인 민원이란 특정 검사 후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한 환자가 해당 항목을 비급여로 판단함이 정당한지를 문의하는 것을 뜻한다.
일례로 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민원사례에 따르면, 혈관성 척수병증 상병으로 척수경막외종양 및 병소절제술을 시행 후 다음날 촬영한 MRI를 비급여로 지불했으나 급여대상으로 판별됐다.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내 촬영한 경우에 속해 급여 대상이 된 것이다.
척추수술 후 염증이 발생해 감염내과에서 집중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하며 촬영한 척추 MRI도 비급여로 지불됐으나 급여로 판단됐다.
심평원 측은 “해당 사례는 염증성 척추병증으로 척추 수술 2개월 경과 뒤 허리통증과 방사통 및 오한으로 내원해 척추 MRI로 판독한 결과 수술에 의한 감염 및 염증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염증성 척추병증으로 MRI 급여기준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고관절 및 슬관절 사례도 있었다.
고관절 MRI 촬영 후 비급여 진료비를 지불한 고령환자 A씨의 경우 넘어진 후 오른쪽 고관절이 골절돼 MRI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돼 비급여 대상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슬관절 MRI를 촬영한 뒤 영상자료상 퇴행성관절염 진단기준 KL grade 3, 인대손상 등이 확인된 82세 고령 여성환자 B씨의 경우도 비급여 진료로 봤다.
심평원은 “이는 급성 손상으로 볼 수 없으며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도 확인되지 않아 비급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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