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우한폐렴 확산이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역법 개정안은 지난 1954년 개정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돼 왔는데, 우리나라 검역체계 전반에 대한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 따른 발의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기본적으로 검역법 개정안 통과에 이견이 없다. 특히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서도 별다른 잡음 없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역감염병 위해도, 정보기술 향상, 검역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감염병 통합관리, ICT 활용을 통한 정보검역 제도 체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에볼라바이러스 검염감염병 추가(안 제2조 제1호 바목),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안 제3조의 2신설) 등이다.
또 효율적인 검역을 위한 ICT 기기(정보화기기 등) 활용 근거와 검역 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에 검역 관련 정보 요청 및 제공 근거 마련(안 제12조 제4항, 제29조의 2 제2항 및 제29조의 5 제2항)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검역소 설치·운영 및 시설·장비 등 구비의 법적근거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탄력적 검역대응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검역소 근거 마련(안 제29조의 7, 제29조의 8 및 9) 등이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힘을 보탰다. 같은 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월 국회 만큼은 일하는 국회 실현에 함께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와 복지위 긴급 현안질의가 각각 29일·30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검역법이 논의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마찬가지로 본회의 일정 역시 미정이기 때문에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검역법 개정안 자체는 여야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찰 관련 이슈 때문에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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