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소위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본인부담금을 국가 및 지자체가 전액 부담키로 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구체적인 청구 방법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통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우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한다.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 '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또한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중증환자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해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심평원은 "해당 기준은 1월 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원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한 환자가 2020년 1월 4일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 또는 확진이 된 경우에는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날부터 분리청구한다.
음성 판정인 경우에도 격리실 입원기간과 일반병실 입원기간을 분리청구하며, 관련 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도 분리해 청구한다.
이밖에 심평원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치료는 원칙적으로 격리 입원 치료이므로 외래 진료시에는 기존 통상의 청구방법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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