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감염병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 및 진료, 격리 과정에서 병원·병동 폐쇄 등 메르스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 조치에 협조함에 따라 발생했던 의료기관 손실보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경유 소문이 잘못 나고, 잘못된 정보가 유통될 경우 병원이 도산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의 사례를 제시했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근거해 이뤄졌는데, 손실보상 취지를 고려해 보상은 치료와 진료 및 병원 폐쇄·격리 등 정부 조치를 이행한 데 따른 직접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5년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예비비 160억원을 책정하고 개산급으로 지급했으나, 예비비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추경예산 1000억원이 추가 편성돼 같은 7월 6일 국회 제출된 바 있다.
복지위는 의료기관 측 손실보상 요구를 반영해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피해 지원액은 총 2500억원으로 조정돼 통과됐다.
기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선 의료인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지원과 피해보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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