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검찰에 고발된 경북 경산시 소재 내과의원 A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선거법 위반은 결코 없었으며, 추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A원장은 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으로 10년을 준비한 정치인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입당원서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비를 면제해줬다는 혐의에 대해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단골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 가입을 해준 것”이라며 억울해 했다.
이어 “20여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신뢰가 형성됐다”며 “입당원서는 환자들이 선의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결코 진료비 면제조건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료비 감면과 관련해서는 "단순 상담 등 환자들 정서상 본인부담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직원들의 친인척 및 지인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은 환자 중 일부는 입당원서를 작성해 줬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A원장은 "그 증빙자료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환자 명단과 상세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 등 관계기관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본인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 1차 의료기관은 어디나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 간호사에게 명함을 나눠주고 지지를 호소하도록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원장은 “명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간호사가 전달했을 뿐 선관위 주장처럼 고의로 법을 위반해가면서 조직적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식당이나 커피숍 카운터에 명함이 비치돼 있듯이 병원도 서비스업으로서 이용하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명함을 비치하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병원 내 설비를 활용,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였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소식을 알렸을 뿐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억울해 했다.
2019년 12월부터 5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2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결백을 주장했다.
A원장은 “운전기사, 수행원 등과 함께 행사에 다녀오다가 식사를 한 경우, 멀리서 병원을 찾아온 친척 및 지인들과 점심시간에 1인당 6000원하는 식사를 한 경우”라고 해명했다.
이어 “불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경우가 아니기에 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다. 추후 정치활동도 진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경북 경산시 소재 내과의원 A원장에 대해 입당원서를 받고 진료비를 면제해 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A원장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써주는 대가로 진료비를 면제해 준 사실이 선관위에 의해 확인됐다.
또 A원장이 소속 간호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돌리도록 하고, 선거구민에게 5차례에 걸쳐 2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고 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 사건 제보자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