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의료 분야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환자안전사고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기존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141개 법률을 새로 추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료계 관련 법안 환자안전법 등을 비롯해 총 7건 가량 포함됐는데,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다.
의료계 관련 법안은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복지부), 병원체 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복지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복지부), 환자안전법(복지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청) 등 7건이다.
현재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익을 침해하고 284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복지부 장관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 등 공익신고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법률 제·개정 시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면, 소관부처가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해 신속하게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정비할 수 있다.
박은정 위원장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용기있는 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