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16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 세부일정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역법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월20일 이후 국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법) 개정안 2건, 검역법 개정안 1건 등이 발의됐다.
이와 별도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우선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과 원유철 의원 자유한국당 등 2인이 각각 1건씩 감염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규정된 제4급 감염병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2조 제5호 처목 신설).
제4급 감염병은 제1급 감염병부터 제3급 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일컫는데, 인플루엔자·급성호흡기감염증·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등 23종이다.
원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제 50조 제3항 신설).
마찬가지로 원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 혹은 경유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출국·입국정지 등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제2조).
한편,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경계를 위한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은 에볼라바이러스 검염감염병 추가(안 제2조 제1호 바목),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 관련 국민의 권리·의무 규정토록 했다(안 제3조의 2신설).
또 검역소 설치·운영 및 시설·장비 등 구비의 법적근거와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탄력적 검역대응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권역별 거점검역소 근거 마련(안 제29조의 7, 제29조의 8 및 9) 등 내용도 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 의원실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세부일정이 나오면 해당 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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