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오늘(7일)부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 판단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진단검사 급여 기준은 메르스 소정점수와 동일하게 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신종 코로나 확진을 받은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경우라도 신종 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과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검사 급여 기준도 신설된 것이다.
개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검사 시약을 사용한 검사에 한해 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로 기재한다.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인정한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원해서 시행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해당 조항은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감염병의 대유행 상황 종료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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