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재직 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허윤정 의원이 첫 번째 입법에 나서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 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감염병법)’ 개정안으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등을 통해 환자의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법을 대표 발의. 감염병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제50조 제3항 및 제83조 제2항 제2호의 2신설).
허 의원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 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완적으로는 의사의 환자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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