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관세청과 함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의료기기업체 조사에 들어간다.
심평원은 10일 관세청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기 업체들을 중심으로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심평원과 복지부, 관세청은 지난 2013년에도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수입가격 조작 업체들을 다수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총 11개 업체가 20여 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약 48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심평원 측은 "과거에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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