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등의 이사 선임 방식 변경이 추진된다.
기존 타 부처 장관이 임명하던 당연직 이사를 교육부장관 혹은 병원 소재지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이사의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설치법 등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우선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을 삭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 등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기획재정부·교육부·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장 등을 당연직 이사로 임명토록 하고,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부처가 과도하게 개입할 우려가 있고, 기재부·복지부 차관 등은 이사회에 참석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대병원 이 외의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중 기재부·교육부·복지부 장관 등이 해당 부처 공무원을 지명하던 것에서 소재지 관할 부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고, 의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 차관들이 임명됨에 따라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당연직 이사들을 제외한 일부 이사들의 이사회 장기 독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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