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에게 에이즈와 말라리아, 에볼라 치료제 등 항바이러스치료제가 우선 권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임상태스크포스(TF) 브리핑에서 방지환 TF팀장(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확진자 진료지침과 퇴원기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제로는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tra)와 말라리아 약제인 클로로퀸(Chloroquine) 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Hydroxychloroquine)을 1차 권고되고 있다.
메르스에 사용된 항바이러스제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은 사용 가능 하지만 부작용이 많아 1차 권고되지 않았고,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remdesivir)는 세계적으로 물량이 부족해 국내 사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 팀장은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는 확실히 입증된 약이 없어 동물실험 정보에 기반해 주치의 판단 하에 사용된다”며 “현재 항바이러스제 사용 합의안을 제작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소개 가능할 것”라고 전했다.
이어 “젊고 건강한 일부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 없이 자가면역으로 치유 가능하다”며 “고령자나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 위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다”라고 덧붙였다.
방 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퇴원기준과 격리기준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퇴원기준은 증상이 좋아지고 48시간 경과 후 2번 이상 연속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충족된다”며 “어제(10일) 오후 퇴원한 11번 확진자도 기준에 충족해 퇴원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격리해제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접촉해도 문제없다는 기준이고 퇴원은 집으로 돌아가도 될 만큼 환자의 몸 상태가 좋아졌음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메르스 때는 폐 손상이 심해 격리해제돼도 퇴원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는 심각한 후유증이 없어 기준이 같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앙임상TF는 이날 "충북의대에서 TF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서 채취한 검체로부터 바이러스 분리에 성공해 향후 치료제 연구 등에 적극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리 관련 상세 내용은 오는 12일 공개될 예정이다.